이슈: 이례적인 가을장마···아파트 등 피해보상 방법은?

지하실 침수돼 단전·단수
인근 공사장 지반침하로
아파트 주차장 무너져내려

풍수해 보험 가입 권장
공용부분 정부 지원 안 돼

아파트 싱크홀 뉴스화면 갈무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지속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아파트들도 지하실·주차장 침수, 지반침하 등의 피해로 많은 입주민들이 공포와 불편을 호소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단기간에 태풍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누적 강수량이 평년에 근접했다. 이 기간 전국 강수량은 평균 282.6㎜로, 연 강수량의 21.6%, 8월 평년 강수량의 102.8%에 달했다.

이례적인 이번 가을장마에 지난달 30일까지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 이재민 181명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부근에서 기습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차량들이 침수되면서 40대 남성이 차량 안에 갇혀 사망했으며, 30일에는 경기 양주 장흥면 한 주택에서 배수 작업 중 57세 남성이 2층 계단에서 실족해 숨진 채 발견됐다.

주택 등 건물 피해도 적지 않았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만 주택과 상가 1941곳이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논란이 있는 경기 파주시 운정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28일 밤부터 밤새 폭우가 쏟아지면서 단지 내 배수로에서 물이 역류해 지상과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차량 일부와 지하 배전시설에도 물이 찼다. 대전에서도 지하층 침수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전·단수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다.

잇따른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안전관리 부실이 더해져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도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는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에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 땅꺼짐으로 아파트 단지의 지상 주차장도 내려앉으면서 입주민 차량 4대가 아슬하게 걸쳐져 견인 조치됐다.

6일 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흙막이(옹벽)가 무녀져 내리면서 지반침하가 발생, 이 공사장과 맞닿은 상도유치원 건물이 무너져내려 결국 철거 조치가 내려졌다.

이러한 지반침하, 싱크홀 발생은 3일 경기 구리시 한 주택가 도로, 5일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회룡사 입구 도로 등에서도 발생해 지게차 운전자 부상 등을 유발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 원인으로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지반 다짐 불량, 장기 침하, 노후하수관로 파손에 따른 주변 토사 유실 등을 지목한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의 ‘노후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현황 및 국고 투입 비용 결과’ 자료를 보면, 2014년 59건이던 전국의 지반침하 건수가 지난해 238건으로 4배로 껑충 뛰었다”며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은 노후하수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싱크홀은 장기간 동안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호우기간에 특히 단지 주변과 축대, 옹벽 등을 유심히 살피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사례들을 거울삼아, 집중호우 대비 침수 도로와 하천 산책로 등에 대한 통제 기준과 도심 배수 시설 용량 증설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인명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과 사전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파트 폭우 피해 보상 방법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호우로 인한 재산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풍수해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풍수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가입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 등이다.

보험가입은 보통 1년이지만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총 보험료도 일반가입자의 경우 91%,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92%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은 주택과 온실 정액보상형(70, 80, 90%형 선택)과 주택·세입자동산 단체가입형(70, 80, 90%형 선택), 주택(공동주택 포함) 실손비례보상형, 온실대상 손실보상형 등 4종류다.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하고, 보상 대상은 주택의 경우 전파, 반파, 소파, 침수 등이 해당한다.

풍수해보험 관련 가입 문의는 보험상품 취급기관과 관할 지자체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가입 의무 기간이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가운데 많은 지자체에서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홍보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업소, 전시시설,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등 19종이다. 가입의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된다.

대상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달 1일부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재난 지원 지침상 아파트 지하나 변전실, 기관실 등에서 발생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볼멘 소리도 적지 않다. 주택 침수의 경우 침실 바닥까지 빗물이 찼을 경우에만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지자체 등이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진입한 경우, 운전자 스스로 차량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놔 물이 들어찬 경우 등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19호 태풍 ‘솔릭’ 및 호우(8. 26.~9. 4.)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사유 시설의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타 시·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큰 경기도에 4억원을 지원하는 등 13개 시·도에 총 39억원을 지원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조속한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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