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원화된 피난관련 소방법과 건축법의 재조정에 관한 연구’

가천대 임재빈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건축물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을 위해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이원화된 피난 관련 규정을 재조정해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산업환경공학과 임재빈 씨는 최근 ‘이원화된 피난관련 소방법과 건축법의 재조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재빈 씨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피난규정은 건축법(국토교통부 운용) 및 소방법(행정안전부 소방청 운용)에서 각각 피난시설 및 피난설비로 규정하고 있다”며 “건물이 초고층화·대형화되면서 그 내부가 복잡, 미로화돼 화재 시 피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국내 피난관련 규정은 소방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발생하게 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씨는 피난관련 건축법 적용 시 문제점, 소방법 적용 시 문제점을 도출하고 상호 보완이 필요한 항목 등을 찾아 개선, 건축법과 소방법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우선 임 씨는 피난관련 소방법에 대해 “현행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피난기구는 1층을 제외하고 10층까지만 설치하고 11층 이상부터는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11층 이상도 승강식피난기 및 내림식사다리 등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설치해 화재 시 피난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고층건축물 외벽을 통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윈도우 스프링클러 시스템, 외장재 연소확대 방지용 헤드 등을 도입하면 연돌효과로 인한 상층으로 연소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며 “고층건물의 화재안전기준에 고층 건축물에만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하고 공동주택은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재 및 재난 시 소방차와 유기적으로 피난 및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서는 관내 사다리차와 스카이 차량 보유현황을 파악해 민간업자와 협업센터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피난관련 건축법에는 “화재 시 열, 연기로 인한 인명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 차염성, 차열성, 차연성능을 확보한 방화문 방화셔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이 건축물의 수용인원 및 용도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30개 층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난안전구역을 건물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치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피난경로 수는 용도별 바닥면적 기준으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만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실자 수와 소화설비 설치유무 등을 고려해 직통계단 수를 정량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피난용승강기 대수산정 기준도 층별, 용도별 수용인원에 따라 정량적으로 설치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씨는 건축법과 소방법 통합관리를 주장하면서 “화재 및 기타 비상 시 인명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시설과 피난설비를 통합관리해 일관성 있는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난기구는 2층 이상 전 층에 적응성 있는 기구나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대피공간 세부기준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세부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배연설비 설계는 건축에서, 제연설비 설계는 소방에서 하고 있는데 배연설비와 제연설비가 연기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한다는 의미는 같으므로 각각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을 한가지로 통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건축사와 소방기술사가 함께 협의해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해 해당 건축물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적용해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건축과 소방이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설계가 이뤄지면 건축 및 소방관련 법령이 상호연계가 이뤄져 피난시설 및 피난설비, 피난기구 혼선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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