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19>: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사례 및 유권해석 (4)

김슬빈 대표이사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인 잡수입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혼동을 주기도 한다.

잡수입은 기여하는 대상자에 따라 두 분류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소유자가 단독으로 기여하는 잡수입과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기여하는 잡수입이 있다.

먼저 소유자가 단독으로 기여하는 잡수입으로는 중계기 설치에 따른 임대수익이 있으며,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기여하는 잡수입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판매수익, 알뜰시장에 대한 수익, 주민운동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적립해야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해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기여한 잡수입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가능여부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한정되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수명 단축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상실과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래의 공동주택 수선공사에 사용될 금액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주체인 건물소유주 자신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관리규약은 소유자 및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해 정하는 것으로 그 규정 내용은 사적자치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금전납부의무의 강제 대상이 아닌 사용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기여한 잡수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부당하다는 해석이므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은 위 내용을 준수해 소유자와 사용자의 재산을 엄격히 구분해 잡수입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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