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선인의 임기전 사퇴
동대표로 선출됐으나 임기 시작 전 사퇴를 한 경우 중임 제한 임기횟수에 포함이 되는지.

회신: 동대표 당선돼 임기 전 사퇴 시 동대표 임기 횟수 포함 안 돼
동대표로 당선돼 임기 전에 사퇴를 했다면 동대표 당선자 사퇴에 해당되며 동대표 당선자 사퇴는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대표로 선출돼 그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퇴한 경우에는 동대표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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