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차장 이용료 부과
해당 공동주택의 주차장 협소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입주자 등에게 주차료를 부과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리비 등에 포함해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관리규약으로 정해 주차장 이용료 세대별 관리비로 부과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주차장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주차료 등 공용시설 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주차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고, 이용료를 관리비 등으로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산출 등에 대해 관리규약에 정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 차량의 훼손이나 도난 사고 등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변상이나 보상책임에 대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1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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