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 제출서류 기준일 변경 등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적용 방법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상 관리능력 중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장비 보유 기준일을 ‘제출서류 마감일’이 아닌 ‘공고일 현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
또 그 증빙을 위해 보유장비 영수증만을 요구하는 것은 선정지침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 경우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회신: 제출서류 기준일 변경 및 증빙서류 제한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 중 장비 보유 항목이 있으며,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을 제출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출서류를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가 아닌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거나 장비구입 영수증만을 제출서류로써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7. 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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