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표회의 의결사항 효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회신: 공동주택 관리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법적 효력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6. 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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