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기간에 기초한 공종별 하자위험 분석’

한양대 김상현 씨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금전적 이익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기획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률적으로 연차별로 배분하던 것을 각 공종별 특성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배분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상현 씨와 김재준 씨는 지난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9권 제4호에 게재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기간에 기초한 공종별 하자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상현 씨 등은 논문에서 “공동주택 하자관련 각종 법적 분쟁의 쟁점 중 하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설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이 하자소송의 핵심인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는 척도임에 따라 이를 악용해 하자보수 등 권리 청구보다 손해배상금 등 금전적 이익을 주로 추구하는 하자기획소송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제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 등은 준공 이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해 하자보수보증기간과 공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자위험평가 연구를 실시했다.

김 씨 등의 분석 결과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의 하자빈도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 마감공사 및 MEP 공사의 하자빈도가 전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공사 및 MEP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기간 초기 시점에서 높은 하자빈도를 나타냈으며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전체 하자보수보증기간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의 하자비용 분석 결과는 하자빈도를 분석한 것과 상이하게 가구공사나 조경공사가 가장 많은 하자비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도 하자발생 시 하자비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하자보수보증기간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용검사 전 하자일 경우 하자비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등이 하자빈도와 하자비용을 종합해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의 하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마감공사의 하자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3년차 이후부터 하자위험이 높았으며 마감공사는 2년차 이전 시점까지 하자위험이 높았다.

김 씨 등은 “이 같은 결과는 각 공종별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즉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노후화에 따라 하자위험이 점차 증가하며 마감공사는 입주자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기간 초기에 이미 하자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하자위험 특성이 상기 분석결과와 나타난 것”이라며 “이는 결국 하자보수보증금이 일률적으로 연차별로 배분돼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에 “각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기간에 따라 하자위험이 상이한 형태를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해 효과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배분하고 공종별 특성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언급돼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경과년수에 따른 반환비율과 경과년수에 따른 하자위험을 비교한 결과 기존 반환비율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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