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자신에 대한 응대태도를 문제 삼아 경리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유지현)은 서울 성동구 A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상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B씨는 관리사무소 내 커피자판기 열쇠가 없다고 했음에도 경리직원 C씨가 불쾌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B씨는 자리를 피하려는 C씨를 막아서고 팔꿈치로 C씨의 팔뚝을 밀치면서 수회 가격해 C씨의 어깨 및 위팔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의 상해를 가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C씨 폭행피해 관련사진 등의 증거를 토대로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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