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울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일부가 주택법령과 관리규약 등을 위반해 관리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입은 건 관리비 소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나 전체 입주자 등이므로, 일부 입주자에 불과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효재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양산시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B씨(선정당사자)가 사망한 입주자대표회장의 아내 C씨, 대표회의 총무 D씨, 감사 E씨, 이사 F씨, 관리소장 G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비상대책위원장 B씨는 ▲재활용품 공급·매매계약 체결 시 공개경쟁입찰 절차가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고 대표회의 승인 없이 계약금액을 낮춰 재계약 체결 ▲급수배관공사 설계·감리용역계약 체결 시 공개경쟁입찰 절차 없이 3회에 걸쳐 합계 751만원의 수의계약 체결 등을 문제 삼아 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소장이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등을 위반해 관리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관리단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비를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소장 등)에게 납부해야 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업무는 관리주체가 담당하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표회의에 제출 ▲대표회의는 관리방법의 제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에 관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업무집행기관인 관리소장 등을 통해 입주자 등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므로,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대표회의에 납부하면 이는 대표회의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관리비를 부당하게 지출했거나 관리비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것은 관리비의 소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한 입주자 등이 직접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들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입주자 등에게 직접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입주자들이 각별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들 중 일부에 불과한 원고들이 손해 전부를 자신들에게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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