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과 다르게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운영비를 부과한 위탁관리업체에 법원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운영비 충당 방법을 관리규약과 다르게 적용한 서울 중구 A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항고심에서 “B사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는 1심 결정을 인정, B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A아파트 관리규약은 커뮤니티시설 운영비 충당 방법에 관해 ‘매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세대별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부과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부과 차액 발생 시 당월 공동사용료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사는 모든 세대에 월 2만원을 균등 부과하고 시설이용자에게 월 2만원을 추가 부과했으며 발생한 차액을 ‘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해 커뮤니티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했다.

이에 2013년 12월 서울 중구는 B사에 대해 관리규약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것을 명했으나 B사는 2014년 11월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중구는 2015년 4월 B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B사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1월 약식결정으로 B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나, B사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다시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그해 7월 정식결정으로 B사에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사는 이러한 1심의 결정에도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B사의 주장은 2014년 3월 관리규약을 실제 커뮤니티시설 사용료 부과 현황에 부합하도록 개정했으므로 2014년 11월까지 중구청장의 명령을 불이행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중구청장이 개정 신고 수리를 지연하고 명령 이후 2014년 11월까지 준수에 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B사의 커뮤니티시설 사용료 부과 방식이 대다수 입주자들의 의사에 부합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가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아파트 대표회의가 2014년 3월 중구청장에게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한 사실, 관리소장이 같은 달 중구청장에게 관리규약을 개정했다는 보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B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B사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B사가 관리규약을 ‘커뮤니티시설 운영비는 실제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충당하고 부족분 발생 시 모든 세대에 균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한 다음 2014년 12월 중구청장에게 개정신고를 했고 중구청장이 개정 신고를 수리했으며, 개정 관리규약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자체가 명령 준수에 관한 별도의 조치이므로 중구청장이 과태료 부과 전에 행정지도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아파트 입주자 중 일부가 관리규약과 다른 커뮤니티시설 사용료 부과방식에 불만을 갖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이번 과태료 부과의 배경 중 하나”라며 “다수의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단체법 관계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사전에 정립한 자치규율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 당시의 구 주택법 시행령(2015년 12월 22일 개정 전) 제122조 제1항 별표13 ‘2. 개별기준’ 모목이 구 주택법 제559조 제1항의 1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B사의 위반행위 내용 등을 더해 보면 1심 결정의 과태료 액수는 적정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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