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운영·사업자 선정지침·장충금 등 중심으로

홍성군은 5일 공동주택 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홍성군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홍성군은 5일 군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2018년 공동주택 관리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내용과,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교육과정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입주자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병행하기도 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운영역량 및 윤리의식 강화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생업 등의 사유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대표회의 구성원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eduapt.lh.or.kr)에서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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