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29일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종전의 유급휴일 외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등 15일과 선거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다만, 이번 개정은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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