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출마 제한
동대표 선출 시 공직선거법 제48조와 같이 추천인(5세대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출마 가능토록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회신: 추천인 없거나 미달 시 동대표 출마 제한 안 돼…결격사유 추가 못 해
공동주택 동대표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천인이 없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동대표로 출마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동주택 동대표 출마를 제한하는 사유를 추가해 추천인이 없거나 미달되는 경우 동대표로 출마할 수 없도록 관리규약 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5. 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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