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지하구조물의···보수방법 표준 매뉴얼’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김수연 연구교수, BK방수방식연구소 이정훈 책임연구원, 강산L&D 이승진 대표이사,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 장덕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오상근 교수는 2018년 한국건축시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에 ‘공동주택 지하구조물의 누수 균열 진단 및 보수방법 표준 매뉴얼 - 유지관리 점검’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김수연 연구교수 등은 논문에서 “본 연구는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향상 기술개발 연구과제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느끼는 불편함 중 가장 기본적인 소음, 실내 공기질, 결로, 누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며 “그중 공동주택 지하구조물의 누수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지하구조물을 구성하는 건설재료, 부품 등은 각자가 갖고 있는 수명이 있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히 성능도 저하하기 때문에 적절한 유지관리를 행해 각각의 기능 또는 성능을 보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개별 건물의 기능을 확보한다든지 수명을 연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환경보전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김 연구교수 등은 “공동주택 지하구조물의 점검계획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철저한 사전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사전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계획 시 고려사항을 나열했다.

이들이 제시한 사전 계획의 고려사항은 ▲점검 형식의 결정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 자료의 검토 ▲점검 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현장기록의 양식을 취합하고 대표 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특기사항에 대한 확인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판단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됐는지 판단 ▲인근 구조물 중 동종의 도구와 장비 및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점검 작업에 대한 계획 확인이다.

또한 유지관리 점검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1일 점검 또는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일상점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초기점검 포함): 2년에 1회 이상 실시. 다만, 교량은 매년 1회 이상, 건축물은 3년에 1회 이상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정밀안전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실시. 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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