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찬열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0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 사업장 등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시 받게 될 정부의 지도·감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험료율 할증 등의 불이익 우려로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주와 사업장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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