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 개최

지난달 31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및 회계, 세무를 주제로 열린강좌를 개최했다.<사진=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2019년부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는 공동주택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통일되는 가운데 공동주택 회계감사 및 처리기준에 대해 이해를 돕는 강연이 열렸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공동주택 회계, 회계감사 및 세무를 주제로 제10회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강좌에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경리직원 등 관계자 약 56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주택 회계감사(한국공인회계사회, 구의청 회계사), 공동주택 회계(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양정미 차장), 공동주택 세무(호연회계법인 이현정 세무사) 강의가 이뤄졌다.

2016년 8월 31일 제정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를 1년, 1.1~12.31.까지로 통일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회계연도가 역년과 다른 공동주택은 2017년 말까지 회계연도를 조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년 미만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회계연도마다 수행하도록 정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회계감사 및 결과보고 사항들을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강의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구의청 회계사는 ‘12월 결산 아파트에서 6월 말 기준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월 말 기준 1년치 결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고 이와 별도로 6월 말 기준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회계감사기준 개정사항(2016년)으로 ▲감사기준 중 주석관련 규정 삭제 ▲입대의 감사보고서 설명 요청권 신설에 따른 감사인 의무 ▲관리주체에 대한 서면진술서 징구 ▲감사기준 일탈 시 대체절차 수행 의무화 ▲금융기관 조회 의무화 ▲금융기관 조회확인 정보의 범위 확대 ▲조회확인 대상 예·적금 범위 명확화 ▲주요사항 설명서 및 위규사항 보고 충실기재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양정미 차장은 “공동주택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통일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A아파트 회계연도가 매년 7월 1일~6월 30일인 경우 당기 회계연도 2017.7.1.~2018.6.30.(12개월), 차기 회계연도 2018. 7.1.~2018.12.31.(6개월)로 2개 회계기간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하고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할 예정임을 공지했다”며 “2회분 이후 지급은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관리진단 시 주요 권고 사항으로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의 잔액을 현금 계정과목으로 처리 ▲향후 1년 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돼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의 고려 없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으로 일괄 처리 ▲재고자산의 일시 비용처리, 관리대장 미관리, 실사 미시행 ▲유형자산의 일시 비용처리, 감가상각누락으로 관리비 미부과, 1년 미만의 내용연수 ▲주차장이용료, 헬스시설이용료 등 충당금 설정 등을 소개했다.

제11회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는 오는 28일(목) 경기 성남시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시설물 유지관리(건축, 기계, 전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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