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후보자 2명 이상인 경우 투표방법
동대표 후보자가 2명일 경우 선출방법은.
회신: 동대표 후보자 2명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 선출
동대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귀 공동주택의 동대표 후보자가 2명일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동대표로 선출해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4. 17.>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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