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17일 활동, 중임제한 걸려
동대표 자격 상실 처분

동대표 지위확인 청구…‘승소’
“중임제한 위배 안 된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6개월 미만 임기는 중임제한 산정을 위한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행한 동대표 임기라도, 재임기간이 너무 짧았다면 이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재임 횟수로 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동대표에 선출됐다고 무조건 재임 횟수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직무 수행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경기 수원시 A아파트 제8기 B동 동대표로 선출된 C씨(임기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본인의 B동 동대표 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최근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4년 6월 10일 개정된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중임제한 규정(제19조 제1항)이 신설됐고, 2015년 10월 19일 개정된 관리규약에서는 동대표의 중임제한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개정 전) 제50조 제8항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됐다.

C씨는 제8기 동대표 선출 전 제5기, 제7기 B동 동대표로 선출돼 재임한 바 있는데, 제5기 동대표로는 17일만 활동했다.

그런데 제8기 동대표 선출 후 다른 동대표 등이 수원시에 B씨가 동대표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수원시는 지난해 6월 경 ‘제7기 동대표 이전에 제5기 동대표로 재임했으므로 제8기 동대표로 재임하는 것은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했다. 이에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17일 C씨의 동대표 자격 상실 처분을 내리자 C씨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C씨는 지난해 7월 17일 수원지법에 선관위의 처분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19일 “C씨가 제8기 동대표로 재임하는 것이 A아파트 관리규약상 중임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C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먼저 “주택법 시행령 중임제한 규정의 취지가 동대표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와 입주자 간 분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비춰 보면, 동대표 중임제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동대표 선출이 유효한지가 아니라 선출된 동대표가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C씨가 제5기 B동 동대표로 실질적으로 활동한 기간은 전체 임기 2년 중 17일에 불과한 점 ▲이 아파트 선관위, 관리소장 등은 2010년 12월 19일경 C씨의 제5기 동대표 보궐선거 당선을 무효 처리했고, 당시 대표회장인 D씨는 C씨가 불법으로 선출된 동대표라고 공표해 C씨로서는 사실상 동대표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던 점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제한 산정을 위한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직접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C씨의 재임기간이 6개월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도 고려될 수 있는 점 ▲수원시의 민원회신 내용은 대표회의가 법령 또는 관리규약을 적용함에 있어 참고하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를 구속력 있는 법적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원고 C씨가 제8기 동대표로 재임하는 것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 C씨는 제8기 B동 동대표라 할 것이고,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C씨의 지위를 부정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그 지위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며 “원고 C씨의 동대표 지위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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