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회원비를 횡령하고 일부 동대표들에게 회원비 지불 없이 센터를 이용하게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힌 피트니스센터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정재)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피트니스센터에서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비를 횡령하고 동대표들로부터 회원비를 받지 않고 센터를 이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피고인 B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5월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피트니스센터 회원비 명목으로 24만원을 교부받아 대표회의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입주민에게는 회원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관리사무소에는 영수증 제출을 누락한 후 24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

또한 B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원비 영수증을 누락하거나 허위 회원가입 후 환불을 받는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총 613만여원 상당을 횡령했다.

이와 함께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트니스센터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에게 회원비를 지급받는 등 성실히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6년 7월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에게 개인적인 환심을 사기 위해 회원비 각 72만원과 68만원을 지급받지 않고도 센터를 이용하게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피트니스센터 관장 B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원비를 상당한 기간 동안 횡령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금액의 액수가 아주 큰 것은 아닌 점, B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인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B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