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인사업자, 자본금 판단 기준
공동주택에서 공개입찰로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의 참가자격에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로 했을 경우 법인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개인의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표준대차대조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표준재무상태표의 자본금만 인정하는지, 아니면 표준재무상태표의 ‘자본금+당기순이익 (자본총계)’을 자본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서와 증명서류로 자본금 확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본금의 확인 방법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4. 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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