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자체의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에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했음에도 서류심사 담당 공무원이 주택관리사보 응시자를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최종적으로 이 응시자가 임용에 합격한 것과 관련, 지자체 장이 해당 공무원에 내린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A시 주택과장 B씨가 A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시 주택과는 2015년 12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1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 주택과장 B씨는 2016년 1월 A시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7급) 채용의 서류전형 심사를 맡았다.

A시의 인사위원회는 ‘2015년 제7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채용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을 임용자격 기준으로 하고 필수 자격요건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했다.

그럼에도 당시 서류전형 심사를 담당한 B씨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는 C씨와 D씨에 대한 서류심사표에 ‘응시자격 충족 여부(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항목)’를 적격으로 기재, C·D씨가 면접대상자로 선정돼 면접시험을 거쳐 C씨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됐고, 2016년 2월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감사원은 임용자격 기준에 미달한 C씨가 임용된 것을 A시의 채용업무 부당처리사항으로 적발해 B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고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6년 9월 B씨에 대해 감봉 1월로 징계 의결, A시장은 감봉 1월에 징계처분을 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감봉 1월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해 A시장은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했다.

이에 B씨는 “임용시행계획에서 주택관리 분야 임용자격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이므로 이 부분은 필수사항이 아닌 우대사항으로 해석, 이 사건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상의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임용기준 미달자를 5급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안에 관련자 주의 요구만을 했던 점, C씨는 임용 후 지난 4월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채용계획의 행정 목적이 달성된 점, 본인은 공직생활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처분은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원고 B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이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임용시험계획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필수 자격요건으로 정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있는 주택관리사를 채용해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취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선발이라는 임용시험계획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이 공무원의 필수 자격 요건을 정한 것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원고 B씨는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서 임용시험계획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응시자가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해 미달 응시자는 부적격 판정을 했어야 함에도, 주택관리사보인 C씨가 응시자격을 충족했다고 판정, 임용자격을 갖춘 다른 응시자들은 임용기회를 상실했고 지자체의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응시자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은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감봉~견책’으로 징계 종류를 정하도록 규정, 견책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징계벌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시 원고 B씨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은 이미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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