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보증보험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증인을 대표회장, 피보험자를 관리소로 하고 그 계약 약관에 피보증인이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연대해 지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보험계약자인 대표회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민사1단독(판사 강성우)은 최근 강원 태백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표회장 B씨의 대표회의에 대한 ‘관리소장 C씨, 회계원 D씨의 해고와 관련된 632만여원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B씨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대표회의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장 B씨는 서울보증보험과 피보증인 B, 피보험자 관리사무소, 보험기간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소장 C씨와 회계원 D씨는 2009년 1월 이 아파트 근로자로 고용돼 근무하다가 2014년 12월 해고됐다.

C씨와 D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보고 “대표회의는 C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D씨는 복직을 원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381만여원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했다.

대표회의는 2015년 5월 C·D씨와 ‘C씨도 복직을 포기하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912만여원을 지급받고 D씨는 판정에 따라 381만여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서울보증보험에 1265만여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대표회장 B씨에게 변상명령을 했다.

보험금을 지급한 서울보증보험은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사건 해고에 B씨의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B씨의 항소에 일부 항소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 법원은 “C·D씨에 대한 해고는 해고통지 시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고 C씨의 해고는 사실상 징계해고임에도 해고절차를 위반해 부당해고에 해당, B씨는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금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합의금의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B씨의 책임이 50%로 인정됐음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50%의 보험금을 반환했다.

하지만 B씨는 “서울보증보험과의 보험계약은 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본인이 대신 체결한 것이므로 실제 보험계약자는 대표회의”라며 “C·D씨에 대한 해고는 대표회의 회의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의해 이뤄진 것이고 후임 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회의의 회의에서 해고를 추진, 해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금은 대표회의가 책임져야 한다”며 B씨가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보험계약은 피보증인이 B씨, 피보험자가 관리사무소로 돼 있는데, 계약 약관 중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회사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증인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피보증인이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연대해 지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를 대표회의로 봐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의에서 C·D씨의 해고를 결의했다거나 후임 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회의 회의에서 해고를 추인하기로 결의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해고 추인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미 이전에 해고로 인한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으므로 B씨가 대표회의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D씨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는 했으나 그 실질은 해고가 위법함에 기한 손해배상금이고 B씨에게 해고 손해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는 대표회의가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이 주장 중에는 관련 판결에 따라 B씨가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해야 할 647만여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돼 있고 해고로 인해 대표회의가 입은 손해 중 B씨의 책임은 50%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며 “B씨의 대표회의에 대한 632만여원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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