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정책토론회: 발제 및 토론] "시대 변화 맞춰 관리역할 확대돼야"

"주택관리 공적기능 향상 위해 정부차원 지원과 조직 구성 필요"

24일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다' 정책토론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공적기능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공적기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공동주택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 주제발제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적기능 확대 및 민관협치방향(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창로 수석연구원), 주택관리사의 공적역할 제고방안(서울도시주택공사 도시연구원 오정석 수석연구원) 순으로 이뤄졌다.

이창로 수석연구원은 행위주체 간 갈등, 건물 노후화와 안전 문제, 공동체 문화 침체, 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불안 등의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의 공적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회계감사업무 제도 개선(이행감사 도입 등), 아파트 포털사이트 구축, 다수 입주자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대인 서비스 역량 확대, 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신규 서비스 도입 ▲중앙정부 전담 과 설치, 주택관리국의 확대 설치, 주택관리청 신설 등 정부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분야 각 주체들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시했다.

오정석 수석연구원은 분양·임대 혼합단지가 늘어나는 등 시대변화에 따라 주택관리사가 ▲생활권 중심의 관리역할로 마인드 변화 ▲주거서비스 등 대인서비스 관리로 업무영역 확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화, 기술집약화,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이바지 ▲각 주체 간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대응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무관리대상 세대수 하향 및 혼합단지 의무관리대상 법 개정 등 주택관리사의 업역 확대 주택관리사법 제정, 공동주택관리청 설립 등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주제발제에 이어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이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 법무법인 영진 송시헌 대표변호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LH토지주택대학교 윤영호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마련됐다.

이날 토론 패널들은 공동주택의 공적기능 향상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함께 정부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윤영호 교수는 “공동주택 관리 현안 해결책으로 ‘지능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공공재 및 공유재로서의 주택,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 입주민 의사결정 지원, 입주자 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 등 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자료 등을 보급해 관리서비스 질을 높이고 정부조직 확대로 업무 전문성이 강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들이 주택관리 종사자들을 대하는 인식수준은 단지 ‘종속관계 속의 을’로 보는데 머무르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나 인식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공적 기능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자체도 함께 책임을 분담하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담당기관도 신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시헌 대표변호사는 “국민 대다수가 존재를 모르거나 정보가 부족한 국토교통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각 자치구의 지방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소장 등이 해당 공동주택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각 지자체도 해당 지역의 아파트연합회 및 관리소장연합회 등과 긴밀한 컨소시엄 등을 통해 능동적인 관리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관리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실정에 맞춰 정부차원에서 주택관리사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 있는 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교수는 “주택관리업의 저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제공과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지 규모별 관리표준기준’을 제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가격 외에 다른 요소를 낙찰자 결정기준에 포함해 ‘최적가 낙찰(종합평가 낙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대수에 따른 관리직원 표준인력 기준과 임금수준 향상 등도 제시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이유리 과장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의 건설·공급 담당 공무원과 관리 담당 공무원의 비율이 비슷한데 점점 관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건설에서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부분에 공감했다.

이어 의무관리단지 확대 필요성에는 “규모가 작은 단지여도 관리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정부도 동감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제도개선과 함께 협회도 소규모 단지를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것인지, 현재 관리단지에서는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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