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전체 공동주택 대상 일제조사 나서

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가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달부터 6월 중순까지 도내 31개 시·군 공동주택(아파트) 위기가구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연체 정보 이외에 기존 시스템으로 발굴이 어려웠던 아파트 관리비 체납 여부를 위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도내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집중도를 고려해 비교적 관리비 연체비율이 높은 LH임대아파트 341개(약 29만호) 단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무한돌봄센터의 민간 사례관리 전문가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LH권역별 주거복지센터 및 관리사무소, 이·통·반장, 지역주민 등의 민관 협력으로 이뤄진다.

주 소득자의 사망 및 실직, 중한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고령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리비 및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세대,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가 ‘0’인 세대 등 위기 가구를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긴급복지(4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생계비 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및 도 무한돌봄사업(생계비 및 의료비,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세 3~4인 기준 월 64만원 지원)으로 지원한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해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기도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고시원 등 찾아가는 주거 취약계층 일제조사의 연계선상에서 도내 취약계층의 확대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관리사무소 및 이웃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변에 위기가정을 알고 있다면 즉시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청에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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