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당진시

당진시 송악이편한세상아파트에 설치된 미니 태양광 설비 <사진제공=당진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등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자체들이 홍보에 나섰다.

대구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마을단위(10가구 이상)를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72%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에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구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은 먼저 각 주택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선정하고,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에너지원의 참여기업 중 사업의 적합성, 적합 모델, 설치비, 경제성 등을 검토한 후 다음달 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태양광 3kW의 경우 설치비가 630만원 정도이며, 정부보조금 315만원과 시보조금 140만원으로 설치비의 72%가 지원돼 본인 부담금 175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전력사용량이 500kWh/월 가정의 경우 연간 93만7000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충남 당진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2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총 33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당진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는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230호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태양광 설비보다 시설이 작은 미니 태양광이 보급된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의 경우 당초 당진시는 지난 2월 관내 아파트 80세대에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신청으로 조기 마감되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해 15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진시에서 선정한 보급업체 중 한 곳과 계약 후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지역경제과로 접수해야 하며, 가구당 설치비는 260W 기준 52만2600원을 정액 지원한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다음달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당진시에 따르면 미니태양광 260W를 설치할 경우 일조량이나 설치방위, 음영여부 등 주위 환경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900L 양문형냉장고 1대를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가 생산되며, 한 달 평균 300㎾h 사용가구에서 월 6000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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