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사 배치 여부
사택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는지.

회신: 사택으로 사용해도 의무관리대상 포함될 경우 주택관리사를 소장으로 배치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사(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보로 갈음 가능)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사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2.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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