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10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현행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노사의 전문성 부족 및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수탁법인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노사의 참여 확대와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현행 계약형과 동일하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독립된 수탁법인(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노동부는 기금형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산운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탁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원칙에 따른 투자를 통해 자산 운용성과를 높여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고, 사업자간 경쟁 유도를 통해 수수료 등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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