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대표회의 불참사유로 해임 유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대구 중구 A아파트 동대표로 당선됐다가 해임된 B·C·D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투표절차 하자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해임무효등확인 청구의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B·C·D씨는 E씨의 입주자대표회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대표회장이라고 인정한 B씨가 소집한 대표회의에 참석해 왔는데, E씨가 소집한 입주자대표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한 이유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E씨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장 당선무효결정이 무효이므로 B·C·D씨는 적법한 대표회장인 E씨가 개최한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고 판단, 이들의 동대표 해임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1월 28일자 동대표 선거에서 B·C·D·F·G와 E씨 등이 동대표로, 그해 12월 19일자 대표회장 선거에서 E씨가 회장으로 각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2014년 12월 8일자로 ‘E씨에 대한 동대표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의결했다”며 2015년 1월 15일 E씨에 대한 동대표 및 대표회장 당선무효 공고를 했다.

한편 2014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종료된 직전 대표회장 H씨는 2015년 1월 2일 I씨와 J씨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해 선관위를 개편했는데, 개편된 선관위의 주도로 이뤄진 대표회장 선거에서 B씨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E씨는 2015년 7월 16일 대표회장 자격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관리규약에 따라 노인회 회장과 관리소장의 추천으로 K·L·M씨를 각 선관위원으로 위촉했고, 이와 같이 새로 구성된 선관위는 2015년 8월 6일 B·C·D·F·G씨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것’을 해임사유로 해 해임투표를 실시, 1차 투표에서 해임이 가결됐으나, 투표의 적법성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음을 이유로 2016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2차 해임투표를 실시해 B씨 등에 대한 해임안이 다시 가결됐다. 

I씨와 J씨는 자신들은 H씨에 의해 적법하게 위촉된 선관위원들인 반면, K·L·M씨는 대표회장 당선이 무효가 된 E씨에 의해 위촉됐으므로 선관위원 자격이 없다면서, E씨에 의해 새로 구성된 선관위를 상대로 자신들의 선관위원 지위존재확인 및 K·L·M씨의 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선관위는 대표회의의 기관 중 하나에 불과해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단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어서 대표회의와 별개로 독립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I씨와 J씨의 피고 선관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본안에 대한 추가 판단으로 “종전 선관위의 E씨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A아파트 대표회장은 E씨”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E씨가 위촉한 K·L·M씨는 적법한 선관위원 지위에 있고, I씨와 J씨는 직전 대표회장인 H씨가 임기 종료 후에 선관위원으로 위촉한 사람들로서 적법한 선관위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거시한 E씨의 등록무효사유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칠만한 사유가 아니고, 선관위가 E씨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을 하면서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등록무효결정이나 선거 및 당선 효력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E씨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E씨에 대한 동대표 및 대표회장 당선무효결정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B·C·D·F·G씨는 자신들에 대한 1·2차 해임투표가 하자가 있어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차 해임투표의 경우 관리규약에 근거 없이 방문투표를 실시한 점 등에 따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2차 해임투표는 CCTV가 없는 곳에서 실시됐다는 사정 등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B·C·D·F·G씨는 1·2차 해임투표의 실체적 하자에 대해 “B씨가 대표회장인 것을 전제로 B씨가 소집하는 대표회의에 계속 참석해 왔으므로, E씨가 소집하는 대표회의에 3회 이상 불참했다고 해 관리규약의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B씨 등에 대한 해임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C·D·F·G씨는 E씨 등이 B씨와 H씨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E씨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이 무효이므로 E씨는 여전히 대표회장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E씨 등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진 2015년 6월 12일 이후에도 E씨가 소집했던 대표회의에 3회 이상 불참했다”며 “따라서 2차 해임투표에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C·D·F·G씨는 2차 해임투표로 인해 동대표에서 해임돼 더 이상 동대표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지위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C·D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상고심에서도 기각처리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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