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결정···1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번복

성과 홍보는 선거 전…약력 기재만으론 활용 불인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거 후보자등록 당시 입주자협의회 임원 활동을 약력으로 게재했는데, 협의회 활동 당시 홍보됐던 성과 일부가 허위사실이었던 것이 추후에 밝혀지면서 동대표 당선무효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1심과 항고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A아파트 입주민 B,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및 선거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B·C씨의 대표회의·선관위에 대한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B씨 등에 대한 2016년 11월 20일자 동대표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제1심 결정 중 이 부분에 대한 B씨 등의 패소 부분을 취소, B씨 등의 선관위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며 B씨 등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1심 결정을 일부 뒤집었다. 

B씨 등은 선관위의 동대표 당선무효결정 효력 정지와 함께, 대표회의와 선관위에 2016년 11월 28일 공고한 제1기 대표회장 선거 절차 정지를 신청했다.

B씨와 C씨는 2016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A아파트 제1기 동대표 선거에서 각자 자신이 사는 동의 동대표 후보로 출마하며 ‘A아파트 입주자협의회’ 회장(C씨), 부회장(B씨)으로 활동한 약력을 게재, 각 동대표로 당선됐다.

B·C씨는 선거 5개월 정도 전 아파트 입주박람회와 사전점검 기간에 입주예정자들에게 협의회 성과로 일부 구간 보도블록 교체, 층간소음재 등급상향, 주민시설 태양광 설치, 복층 유리를 로이복층 유리로 변경 시공 등을 기재한 홍보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들은 동대표 당선 후인 2016년 10월 20일 입주자모임 카페에 ‘협의회 성과라고 홍보한 내용 중 일부는 협의회에서 개선을 확인한 사항일 뿐 협의회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이에 일부 입주자들이 선관위에 “B·C씨가 허위성과를 홍보한 협의회 경력을 후보자 약력에 기록해 허위성과를 업적으로 홍보했다”며 선거규정위반 확인요청을 했고, 선관위는 B·C씨가 허위사실 유포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들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을 했다.

B·C씨는 협의회 성과가 기재된 홍보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입주자 사전 점검 기간에 아파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돼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C씨와 협의회 일부 임원들이 협의회 성과를 홍보물,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을 통해 홍보해 온 점 ▲B·C씨는 협의회 개설 무렵부터 계속해 협의회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고, 그 약력이 기재된 홍보물이 해당 입주자들에게 배포되기도 해 협의회 업적은 곧 B·C씨의 업적으로 선거인들에게 비춰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협의회 성과 내용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각 상대 후보자들과의 표 차이가 각각 3표, 5표에 불과해 협의회 성과에 대한 홍보가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B·C씨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며 이들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홍보된 협의회 성과에는 협의회의 요구로 인해 변경시공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협의회가 시공사 등에 문의했던 사항, 시공사가 설계기준을 변경해 개선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협의회 성과가 협의회의 노력을 과장한 것이라 볼 수는 있어도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B·C씨가 후보자등록 당시 협의회 활동 약력을 기재해 선거홍보물에 그 약력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협의회 성과를 선거에 활용한 선거운동을 했거나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의회 성과가 기재된 홍보물은 선거 5개월 전 아파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돼, 선거를 대비해 미리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인 입주민들을 특정대상으로 해 배포됐다고 볼 소명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거관리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규칙일 뿐이고, 선관위는 대표회의와 별도로 독립된 주체로서 재정적 기초를 갖거나 단체로서의 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 중 선관위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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