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액에 퇴직금 포함 여부

연봉 계약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약정을 하고 매월 지급하는 연봉액으로 퇴직금 지급을 갈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특수한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반면 근로자는 대단한 애착을 가진다. 또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므로 노사간 분쟁의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주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제도인데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아 임금 관련 각종 보호제도의 규율 대상이 되므로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는 퇴직 시점 전에 퇴직금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존재하며 당해 연도 초에 계속 근로 연수 1년을 근속할 것을 예상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게 되므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충분하다.


다만, 개정 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월 단위로 중간 정산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금액도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에 연봉월액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그 금액의 합산액이 법정 퇴직금 이상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판단컨대, 퇴직금제도의 취지나 제도의 운영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형태보다는 1년 단위 중간정산 방법을 활용하여 당해 연도 연봉계약 종료시 정산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문강분


우주공인노무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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