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동호회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아파트 단지 내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굴채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재국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단지 내 나무를 굴채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재물손괴 항소심과 입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상해 항소심을 병합해 처리,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관리소장 C씨를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의 테니스회 회장은 관리사무소에 회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105동 부근에 있던 히말리야시다 나무를 굴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리소장 C씨는 대표회장 B씨에게 요청사항을 보고했고 B씨가 C씨에게 ‘아파트에 공사업체가 들어와 있어 비용이 저렴하게 드니 자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2015년 6월 C씨는 당시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던 공사업체로 하여금 히말리야시다 나무 5그루를 굴채하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2월 단지 내 조경수 제거행위는 위해의 방지, 주민공동생활의 지장 등을 감안해 주택법 시행령(2015년 12월 22일 개정 전)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항으로 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나무 굴채 전 대표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나무를 굴채한 행위는 조경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관리소장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무 굴채 행위에 대해서는 “나무들은 굴채 이전에 고사한 것이 아니었고 미관상 효용가치를 상실한 것도 아니었으며, 입주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다든지 입주민들이 피고인들에게 나무들을 굴채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정은 없다”며 “단지 평소 낙엽이 떨어져 테니스장 안으로 들어가 회원들이 청소하는데 불편하단 이유만으로 테니스회 회장이 관리사무소에 나무 굴채를 요청, 이 사유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체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C씨는 당심에서 피고인 B씨에게 나무 굴채사항을 사전에 보고한 이유에 대해 ‘제 마음대로 벌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고했고, 일단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의결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피고인 B씨는 피고인 C씨에게 ‘공사업체가 들어와 있어 비용이 저렴하게 들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며 피고인 C씨가 실제로 주차장 확장공사 중이던 공사업체에 굴채를 의뢰했다”며 “이 같은 점을 볼 때 피고인 B씨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 및 공동실행행위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표회의 회의가 매월 개최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즉시 나무 굴채사실을 보고하고 있지 않다가 입주민이 구청에 이를 고발하자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회의에 나무 굴채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대표회장 B씨의 입주민 폭행에 대한 소송에는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확충공사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있었는데 B씨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손으로 저를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허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해 폭행 경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부분이 진술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 B씨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이 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서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 대한 두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피고인 B씨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원심판결들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 피고인 C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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