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표창·포상 적용범위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으로 규정한 공동주택의 표창 대상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회신: 입주민 동의 얻어 아파트 직원 등 표창·포상 결정방법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
관리규약은 해당 시·도의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규정돼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관리규약 내용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동 준칙 제·개정권자인 경기도의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며, 해당 준칙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칙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창 및 포상은 그 결정절차가 객관적이며 엄격해야 할 것인 바, 결정 주체 및 결정 대상,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비용부담 주체인 입주민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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