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경상대 이성호 씨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연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현행 집합건물법은 비의무관리단지 등을 포괄하는 집합건물 관리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어 주상복합단지 등 특성에 맞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상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이성호 씨는 최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성호 씨는 논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상 관리는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점유자 입장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주택법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반면,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문제는 주택공급의 사업주체 및 전문 관리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가 주요내용이므로 관리의 성질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집합건물 관리내용면에서는 동일한 관리내용인데 법적 규율이 다르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 등의 관리를 포괄하는 집합건물 관리의 규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선 이성호 씨는 해법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에 관한 규정과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의 관계 개선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법체계를 일원화 ▲집합건물에 대한 사법과 공법 간 법적 규율의 충돌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 ▲집합건물 및 소규모 공동주택 전담 관리기구인 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이 씨는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을 규율하고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법률임에도,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해 집합건물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해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합건물의 관리조차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일률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의 입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상복합건물, 임대·분양 혼합단지 등 집합건물의 다양한 관리방식의 수요에 맞춰 그 유형별 특성에 맞는 관리법제로 규정하고 집합건물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을 기준으로 하되, 소규모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의무관리대상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입으로 공동주택이 공공재 성격을 갖는다는 것 외에도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공용부분 관리에 한 규율을 통해 집합건물의 안전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수로 구성된 구분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재산권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난 집합건물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충돌, 모순되는 관리 운영상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사각지대)의 개선방향으로 집합건물특별법 제정과 함께 집합건물 및 소규모 공동주택 전담 관리지원센터를 포괄하는 총괄 관리기구인 주택관리청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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