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퇴직연금 관련 증명서를 위조한 업체 직원들, 위조 지시 및 입찰담합 등을 벌인 업체 대표,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관리소장 등에게 법원이 단죄를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입찰방해, 배임증재, 전자금융법위반, 배임수재, 주택법위반 ▲청소용역업체 직원 B씨 및 C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인천 남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D씨에 대한 배임수재 ▲경기 고양시 I아파트 관리소장 E씨에 대한 배임수재 ▲인천 남동구 J아파트 동대표 F씨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택법위반 ▲J아파트 관리소장 G씨에 대한 입찰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A씨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E, F씨를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하고 피고인 E씨로부터 100만원을 추징한다”며 “피고인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H아파트 대표회장 D씨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과 피고인 입주민 F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택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D, G씨는 각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 C씨는 2015년 4월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입찰에 참가하면서 아파트 관리주체가 회사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실제론 회사의 고용인원과 규모 대비 퇴직연금 적립액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적격심사에서 높은 배점을 받기 위해 관련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을 먹고 총 5회에 걸쳐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 5장을 위조했다.

B씨와 C씨는 그해 5월 위조사실을 모르는 의왕시 아파트 관리직원에게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 1장을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고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5장을 아파트 5개 단지의 입찰에 각 제출했다.

대표 A씨는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하는 업체가 낙찰되는 것을 이용해 동종 업체들에게 부탁해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를 서도록 하거나, 다른 업체의 부탁을 받은 경우 들러리를 서기로 모의했다.

A씨는 2014년 7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동대표를 찾아가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청탁한 뒤 자신의 회사 조건에 맞춰 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공고안을 작성해 동대표의 이메일로 발신했고, 이 동대표는 관리소장을 찾아가 공고안 그대로 입찰공고를 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의 업체는 연수구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입찰에서 최저가업체로 선정돼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해 아파트 18개 단지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낙찰받았다.

또 A씨는 2015년 11월 I아파트 관리소장 E씨의 근무지를 찾아가 곧 실시될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내 줄 것과 자신이 사전에 알려준 담합업체만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 달라고 청탁, 그해 12월 실시된 개찰 및 적격심사에서 낙찰을 받고 E씨에게 사례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

2014년 1월 A씨는 J아파트 입주민 F씨로부터 그의 아들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 A씨의 각 범행 내용이나 기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이전에 입찰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8차례에 걸친 입찰방해 범행을 저질러 낙찰 받았다는 점이나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를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관리소장 E씨에게 진술번복을 요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를 위조한 직원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

A씨로부터 입찰 청탁과 함께 사례금 100만원을 받은 관리소장 E씨에는 범행 이후 A씨에게 사례금을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을 봐 벌금형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동대표 F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F씨가 피고인 A씨에게 통장 등을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D씨와 J아파트 관리소장 G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D씨의 계좌에 입금된 200만원이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개재된 돈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H아파트에 청소용역을 입찰 받아 수주한 시기와 피고인 A씨가 피고인 D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한 시기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씨와 피고인 D씨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는 J아파트 관리소장 G씨에 대해 A씨로부터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청탁을 받고 A씨의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G씨가 입찰 편의를 봐주기 위해 피고인 A씨가 보낸 입찰공고안을 참고로 입찰공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 G씨가 직접 용역업체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거나 피고인 A씨의 입찰방해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 G씨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A씨의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더라도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번 사례와 같이 입찰과정이 아닌 공고과정에의 개입이 그 자체로 전체적인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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