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부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본인의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실업이 지속돼 빈곤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본인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본인 사정으로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실업이 지속되는 경우 빈곤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실직기간 동안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실업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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