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관리 가능여부
해당 공동주택은 주상복합으로 265세대이며 인근 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208세대, 또 다른 인근 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147세대인 경우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위 3개 단지를 각 단지별로 입주민 등의 동의를 얻어 공동관리가 가능한지.

회신: 의무·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간 공동관리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로 결정할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눠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의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공동관리하는 총 세대수 1500세대 이하이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따라서,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질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간의 공동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관리와 관련해 단지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상복합의 경우 주택 측과 상가 측의 공동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3개 주상복합 건축물이 공동관리하는 경우 이해관계 충돌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2. 1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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