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정자산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에만 비과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7개다. 이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자리 창출 및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등이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살펴볼 사항으로는 먼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대상에 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기구뿐만 아니라 임차인대표회의도 추가토록 했다.

또한 이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부동산, 의료기기 등)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에 3년 이상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대해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해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전출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2010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된 바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을 향후 고유목적사업에 쓸 것으로 예상해 적립해 놓는 것이다. 적립한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시 익금산입해야 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또 살펴볼 것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을 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자체·LH 등)가 부동산투자회사(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강화, 기존 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주택(매입임대주택 기준)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5년 이상 임대시 종부세 합산을 배제(비과세)하던 것을 오는 4월 1일 이후로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된다.

이 밖에 개정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 무주택세대로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인 자는 중과(50% 세율) 적용 제외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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