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8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본격 점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법·편법적인 대응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차관 주재)를 구성해 최저임금 관련 현장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현황 점검 및 홍보전략 마련, 2018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점검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전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비업, 편의점, 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인상된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서한 발송,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한다.

점검 실시를 위해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해 자율 개선토록 하고, 이 중 일부(약 5000개소)를 점검함으로써 계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9일부터 실시해 3월 말까지 2개월간 집중해서 진행하며, 이 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한다.

점검 시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개소)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점검 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홍보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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