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에서 경비업체를 변경한 경우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는 기존 경비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어 기존 경비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지노위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소재 A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C사와 경비용역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각하 판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7월 경비업체를 E사에서 D사로 변경, D사는 E사 소속의 기존 경비원 중 B씨를 포함한 일부를 제외하고 고용을 승계했다.

경기지노위는 판정문에서 관리업체 C사와 경비업체 D사의 당사자 적격 여부에 “경비원 B씨와 C사, D사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경비원 B씨는 C사 및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번 사건 이전인 지난 7월 경비업체 E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로 봐 B씨는 E사가 사용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 아파트의 새로운 경비업체인 D사는 일부를 제외한 기존 경비원들을 채용했고 D사에게 기존 경비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관리업체 C사와 경비업체 D사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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