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희망찬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제정된 지 1주년이 되는 지난 한 해도 참으로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체계적·효율적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 한 해 동안 ‘공동주택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개정한 주요 건수만 해도 36가지이니 매달 3건의 제도개선이 공동주택관리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진 셈입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공동주택관리 제도가 선진화되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경리, 경비원, 미화원, 기술자 등), 주택관리업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여러분께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주택으로서 출퇴근 시간이 다른 다양한 직업과 개성을 가진 입주민들이 일정한 공간에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께서도 공동질서를 유지하여 화목하게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분들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거창한 일만이 애국이 아니고 농장에서 사과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곧 애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여러분과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합심하여 서로가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행복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문화를 가꾸어 나감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이루어 세계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가 더욱 투명해지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