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기준 항목 사례중심으로 집필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1장 총칙 ▲2장 장기수선계획 수립 ▲3장 계획 검토 및 조정 ▲4장 장기수선충당금 ▲5장 질의회신 사례 ▲6장 부록(장기수선항목 해설) 등 총 89페이지로 구성, 장기수선계획의 필요성과 장기수선제도의 변천경위 및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인계·인수, 수선범위 설정, 수선항목별 정의 및 공사범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적립 및 사용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부록에서는 건물 내·외부,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난방·급탕설비,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등 수선항목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과 비용부담주체 등을 사진과 함께 설명해 이해를 돕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평소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장기수선계획 총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등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안내해 주기 위해 노력, 수립기준 항목 사례들을 중심으로 집필해 실무에 적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정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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