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수립·시행 우수 평가

인천 소래휴먼시아1단지아파트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재인정받았다. <사진제공=소래휴먼시아1단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 2014년 10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인천 소래휴먼시아1단지아파트가 또 다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됐다.

이 아파트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유효기간 3년이 만료된 지난달 29일 안전보건공단의 인정(현장) 심사 및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우수사업장으로 재인정받았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과정으로, 인정 제도는 사업장의 신청에 의해 공단이 심사하고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주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대상은 고용부장관이 별도 정함),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보조금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위험성평가는 의무적이지만 해당 조항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과태료)은 현재까지 없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산재발생 시 또는 감사 적발 시 직무위반으로 벌금(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임덕빈 관리소장은 “이번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관리직원들의 지속적인 위험성평가 체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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