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1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고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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