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달서구 A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B씨가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구 달서구청장은 2012년 10월 B씨가 견적예상금액 3350만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 절전시스템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2년 12월 12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이 예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음을 이유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그해 11월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정식절차가 진행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3년 4월 B씨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으나 검사의 항고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15년 6월 결정으로 취소됐고 대법원의 2015년 10월 결정으로 재항고가 기각돼 확정됐다.

확정된 과태료 부과결정에 따라 달서구청장은 2015년 10월 다시 B씨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B씨는 지난해 8월 과태료 및 가산금 합계 171만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B씨는 “2012년 10월에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달서구청장은 “이 사건 소가 그 대상적격 또는 피고적격을 흠결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5항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1조 제3항 제4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가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 절전시스템 교체공사 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구 질서위반규제법(2012년 12월 2일 개정 전) 제5조, 제20조, 제36조, 제38조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해 관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로부터 판단돼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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