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아파트 세대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 서해열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화재 안전을 위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세대 소유자 및 거주자가 의무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U-city 융합기술경영전공 서해열 씨는 최근 ‘아파트 세대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해열 씨는 논문에서 “아파트 소방시설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를 시행, 소방시설을 1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방문해야 하는데 점검하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세대는 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생활 보호 중시 문화, 점검시간과 거주시간 불일치,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원인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이 어려워져 화재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 씨는 연구를 통해 세대 내 소방안전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세대 자체점검이 효율적으로 정착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 씨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항목 중 아파트세대 점검항목을 전문가 설문 조사방법을 통해 도출한 결과 아파트 세대 소방설비의 중요도는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 순으로 나타나 조기감지, 조기경보, 초기소화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대 소방점검항목 중요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피난기구 순으로 분석됐다. 서 씨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보다 조기에 감지 경보해 피난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인명을 보호하는데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기감지기나 아날로그 감지기가 설치돼 있더라도 경보장치가 세대 외에 있어 화재 시 경보음이 들리지 않아 화재 감지와 경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에 따라 아파트 매매 전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행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 씨는 “아파트 매매 전 매도자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반드시 시행하고 결과표를 매매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매수자가 아파트의 소방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아파트 임대 전 임대인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반드시 시행하고 결과표를 임대계약서에 첨부해 임차인이 아파트의 소방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전 점검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아파트 장기거주 시 거주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3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시행하고 결과표를 보관하도록 해 거주자가 아파트의 소방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대 거주자 및 소유자, 매도자의 소방시설 점검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의 방문 점검의무도 부여해야 함을 역설했다.

서 씨는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1년 1회 이상 시행하고 결과표를 보관 및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방안전제도를 종합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되 교육 등으로 국민안전 의식을 증대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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