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비 도급실적 산정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일부개정안(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해 1년 이상 휴업한 때 허가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국민의 경기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보장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경비 도급실적 산정기간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이 큰 의미”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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