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25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동일 가치 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청구에 따라 임금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했다.

사업주가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의 청구에도 임금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3.4에 불과하고 격차는 OECD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2000년도 이래 계속돼 온 것으로, 우리나라는 동 기간 동안 가장 큰 임금격차가 나타나는 회원국”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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