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수원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누수로 아래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청소금지 지시가 없었고 청소용역업체가 세척액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용역업체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봤다.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소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B사와 시공사 C사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각 163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 중 피고 B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소용역업체 B사는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D사와 주차장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아파트 지하 1~3층에 대한 청소업무를 수행했다. 2014년 3월 사건 당시 주차장 지하 2층에는 입주민 E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는데 지하 1층 바닥 누수로 세척액이 차량 지붕과 뒤 유리로 떨어져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보험자인 F사는 입주민 E씨에게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뒤 대표회의와 D사, B사를 상대로 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고는 대표회의가 책임이 있는 주차장 바닥 시설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며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D사와 B사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표회의는 D사를 통해 보험사 F사에 구상금 819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을 통해 B사에게 주차장 바닥의 균열로 물청소를 할 경우 주차 차량의 피해가 우려돼 물청소를 하지 말라고 금지사항을 고지했다. 그러나 B사는 주차장 청소과정에서 금지사항을 무시한 채 임의로 물청소를 강행했고 청소에 사용된 독성이 강한 세척액 관리를 소홀히 해 이 사건을 발생시켜 대표회의에게 구상금 819만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B사와 시공사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 사건 과실비율을 대표회의 60%, B사·C사 각 20%로 정해 B사와 C사가 대표회의에 각 16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피고 B사에게 물청소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B사가 독성이 강한 세척액의 관리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오히려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이 사건 사고를 주차장 바닥시설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표회의의 책임만을 인정했는데, 이번 소송에서 이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B사는 관리업체 D사와 사이에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 B사가 용역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표회의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B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B사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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