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과…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 박수빈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의 중·고령 경비원들이 고용불안에 부당대우를 받아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권리주장이 어려우므로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수빈 씨는 지난 7월 ‘중·고령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 경비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씨는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에 근무하는 55세 이상 중·고령 민간경비원 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은 다소 편안하고 역할모호성이나 역할갈등, 업무량의 정도가 낮았으나, 도전이나 금전적 보상 또는 승진은 다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경비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도는 입주민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순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통합적인 스트레스는 높지 않았다.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용역업체소속인 경우, 민간경비원의 업무환경이 편안할수록, 금전적 보상이 잘 이뤄질수록, 역할갈등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고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에 따르면 중·고령 민간경비원들의 업무환경이 경비업무 외에도 분리수거, 택배보관, 입·출차관리 등의 부가적인 업무로 열악하고 일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연구결과 민간경비원들은 그들의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높은 역할모호성·도전적이지 않음·승진 없음 등의 환경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박 씨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와 젊은 연령층의 경비원을 선호하는 추세임에 따라 중·고령 민간경비원들은 경비직으로 일을 하는 것도 경쟁을 해야 하는,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번을 제외한 휴무일수가 따로 없고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등의 근무형태나 업무환경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중·고령자들의 취업의 기회가 제한돼 있고 아프다거나 입주민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체가 가능한 현 중·고령 인력시장에서 갈등타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씨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도 현실과 타협하는 민간경비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박 씨는 “민간경비원의 업무특성상 상사와의 교류가 자주 없고 혼자 근무하며 24시간 맞교대로 동료와의 시간도 많이 할애하지 않는다”면서 “연구결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중 입주민과의 관계 스트레스가 비교적 높았으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이는 사소한 갈등과 불화는 넘어가고 고용상태 지속을 위해 본인의 감정보다 입주민들의 감정을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서술했다.

이와 함께 민간경비원의 복리후생제도 인식여부에 대해 “연구대상자인 민간경비원들은 건강하지 않으면 고용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병가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확실히 모르고 휴가나 휴가비에 대해서도 확실한 규정을 알지 못한 채 근무를 하는 등 복리후생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 단위 계약직을 3개월로 바꿔 계약하기도 하고 근무 중 문제 발생 시 바로 일을 그만두게 하는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현실은 중·고령 근로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씨는 “중·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지속되고 근로자가 만족하는 일자리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경비실, 휴게실 등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환경 기준 마련 ▲연령층 고려해 유연한 근무시간 조치 ▲병가일수 의무 지정 등 경비원 휴가 관련 예외규정 마련 ▲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 수행하지 않게 하고, 부가적 업무 수행 시 추가수당 지급 ▲부당대우를 받았을 경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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